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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완벽 가이드: 2025년 최대 330만원 받는 방법 총정리

by Daily1Note 2025.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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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통해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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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주요 변경사항

1.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2025년: 연간 총소득 4,400만원 미만

이로 인해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2. 자동신청 대상 확대

2025년부터 자동신청 제도의 대상이 연령 구분 없이 신청안내 대상자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한 번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2년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되며, 지급받으면 동의 기간이 2년 더 연장됩니다.

3. 지급 시기 앞당김

정기 신청분의 경우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30일보다 약 한 달 앞당겨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귀속 소득 기준(2025년 5월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연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연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연 4,400만원 미만 330만원

가구 유형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신청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포함 항목:

  • 주택, 토지, 건물
  • 자동차
  • 전세보증금
  • 예금, 주식
  • 보험해약환급금 등

중요: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부모님, 자녀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족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재산 금액별 지급 비율:

  • 재산 1억 7천만원 미만: 산정 장려금 100% 지급
  •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산정 장려금 50% 지급

소득 인정 범위

다음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근로자로서 받은 급여
  • 사업소득: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 (전문직 제외)
  • 종교인소득: 종교활동으로 받은 소득

제외 대상:

  • 전문직 사업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계존속 인정 요건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 주민등록상 동거
  • 신청자가 실제로 부양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025년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유형별 일정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1. 정기신청 (모든 소득자 가능)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6월 2일 (약 1개월) 신청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모두 지급 시기: 8월 말 ~ 9월 말 (2025년은 8월 26일부터 순차 지급) 심사 기준: 전년도(2024년) 연간 소득

2.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을 반기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신청:

  • 신청 기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시기: 12월 말
  • 지급 비율: 산정 장려금의 35%

하반기분 신청:

  • 신청 기간: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 시기: 6월 말
  • 지급 비율: 산정 장려금의 나머지 65%

3.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6월 3일 ~ 11월 30일 (약 6개월)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불이익: 산정 장려금의 5% 감액 (95%만 지급)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온라인 신청: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4.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5. 안내문 내용 확인 후 신청

모바일 신청:

  •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앱) 접속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한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 입력으로 로그인 없이 신청 가능

전화 신청 (ARS):

  • 전화번호: 1544-9944
  •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평일 9시~18시 운영

상담센터 신청대리:

  • 전화번호: 1566-3636
  • 평일 9시~18시 운영
  • 신청자가 동의하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온라인 직접입력 신청:

  1. 홈택스 로그인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3.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선택
  4. '직접입력신청'에서 신청
  5.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직접 제출

필요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안내 대상이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지급받으면 동의 기간이 2년 더 연장되어 편리하게 매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소득 구간별 지급 방식

각 가구 유형마다 소득 구간이 3단계로 나뉘며, 구간별로 지급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가구 예시:

  • 0원 ~ 400만원: 소득 증가 시 장려금 증가 (점증 구간)
  • 400만원 ~ 900만원: 최대 장려금 165만원 지급 (평탄 구간)
  • 900만원 ~ 2,200만원: 소득 증가 시 장려금 감소 (점감 구간)

홑벌이가구 예시:

  • 0원 ~ 700만원: 점증 구간
  • 700만원 ~ 1,400만원: 최대 285만원 (평탄 구간)
  • 1,400만원 ~ 3,200만원: 점감 구간

맞벌이가구 예시:

  • 0원 ~ 800만원: 점증 구간
  • 800만원 ~ 1,700만원: 최대 330만원 (평탄 구간)
  • 1,700만원 ~ 4,400만원: 점감 구간

지급액 확인 방법

온라인 조회:

  •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에서 확인
  • 입금 전까지는 정확한 지급액 확인 불가능
  • 심사 완료 후 결정금액 확인 가능

전화 조회 (ARS):

  • 전화번호: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진행 상황 확인

참고: 과거에는 지급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입금 전까지 정확한 금액 확인이 어렵습니다. 심사 상황만 확인 가능하며, 예상 금액과 다르게 입금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함께 신청하기

자녀가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조건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자녀 요건: 18세 미만 부양자녀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00만원, 3명이면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동시에 처리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1.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프리랜서, 사업자
  •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아르바이트, 단기 인턴 등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정기 신청 기간 엄수

기한 후 신청은 5%가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 ~ 6월 2일)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허위 신청 금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으면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당하고 최대 2배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재산 기준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부모님이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그들의 재산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 안내문 미수령 시 직접 신청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모든 대상자가 안내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입력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르바이트나 단기 인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 단기 인턴, 프리랜서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대학생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만 19세 이상이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최대 16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3.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 반기 신청은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상반기에는 35%만 받습니다. 정기 신청은 한 번에 전액을 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경우 정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Q4. 신청했는데 탈락하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A. 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탈락 사유도 함께 안내됩니다. 소득 초과, 재산 초과 등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Q6.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올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신청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Q7.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요건과 자녀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8. 배우자가 무소득이면 홑벌이가구인가요? A.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완전 무소득이거나 3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으면 홑벌이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활용 팁

1. 매년 5월은 장려금의 달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모두 5월에 진행되므로, 5월 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완료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자동신청 제도 적극 활용

한 번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신청을 깜빡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반기 신청 신중히 고려

반기 신청은 빨리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소득 변동이 큰 경우 정기 신청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패턴을 고려하여 선택하세요.

4. 재산 관리에 유의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장려금이 50%만 지급되고, 2억 4천만원을 넘으면 아예 받을 수 없으므로, 재산 기준일(6월 1일)을 고려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5. 세무대리인 활용

복잡한 소득 구조나 가구 상황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사 및 지급 절차

심사 과정

  1. 신청 접수: 5월~6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2. 소득 확인: 국세청에서 신청자의 소득 자료 확인
  3. 재산 조회: 행정안전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재산 조회
  4. 가구원 확인: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가구 구성 확인
  5. 지급액 산정: 소득, 재산,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 계산
  6. 심사 완료: 지급 대상자 확정

지급 시기

정기 신청: 8월 말 ~ 9월 말

  • 2025년은 8월 26일부터 순차 지급
  • 심사가 빠른 순서대로 지급
  • 대부분 9월 초까지 지급 완료

반기 신청:

  • 상반기분: 12월 말
  • 하반기분: 6월 말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방법

신청 시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 환급금 계좌로 지급되며, 계좌가 없으면 국세청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문의 및 상담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 상담센터: 126 (국세청 대표번호)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시~18시)
  • 장려금 ARS: 1544-9944
  • 가까운 세무서: 관할 지역 세무서 방문 상담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정부의 소득지원 제도로, 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4,400만원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단기 인턴을 했던 대학생, 취준생도 신청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 ~ 6월 2일)을 꼭 지켜야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매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5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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