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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생계비계좌’ 도입…기본 생활자금 보호 강화

by Daily1Note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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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서민 생활 안정 기대 –

법무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보호하여 불의의 압류로 인한 생활 곤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생계비계좌란?

‘생계비계좌’는 채무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해 지정할 수 있는 1인 1계좌 전용 금융계좌입니다.
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어, 급여나 지원금 등이 보호받게 됩니다.

구분내용
적용 대상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 지정 가능
압류 금지 한도 월 최대 250만 원
시행 시기 2026년 2월 1일
개설 기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주요 금융기관

기존 생계비 압류금지 기준이 월 185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으로 약 65만 원 상향되어 실질적인 생활 안정 효과가 기대됩니다.

생계비계좌 제도 알아보기


함께 개선되는 압류금지 제도

이번 개정에서는 생계비계좌 외에도 다양한 채권의 압류금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 사망보험금 한도: 기존 1,000만 원 → 1,500만 원
  • 보험금·급여채권 등 기타 보호 대상 금액도 현실화 수준으로 상향

이로써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 제고가계 경제 안정성 강화가 함께 추진됩니다.


제도 도입 취지

법무부 관계자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라며
“채무자 보호와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민사집행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행 및 향후 계획

  • 시행일: 2026년 2월 1일
  • 적용대상: 시행일 이후 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부터 적용
  • 운영방식: 은행 창구 및 온라인을 통한 지정 신청 가능 예정

법무부는 향후 금융기관·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제도 시행 후 운영 실태를 점검해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 참고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
  • 담당 부처: 법무부 민사법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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